전국 각 시·군 전기자동차 지원 박차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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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시·군 전기자동차 지원 박차 中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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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업장·법인·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대상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위해서 지원 사업
각 지자체별 내용 조금씩 상이해 확인 후 지원해야
 
세금 감면 내역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 시행된 가운데 전국 각 시·군이 전기자동차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에 주소를 둔 시민, 사업장,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먼저 광명시는 오는 2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52대, 최대 1,400만원 지원하고 전기이륜차는 22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은 7대,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배려층, 다자녀가구,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부천시는 21일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최대 1천400만원을 지원한다.
 
단, 개인이 2년내 2대 이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일반 폐차하거나 오정산업단지 입주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7천여 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6천여 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21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 계획은 전기차 6,116대, 이륜차 1,423대로 총 7,539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국·시비를 포함해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최대 1,500만원에서 최저 1,356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620만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175만원, 국·시비가 포함되면 총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공영주차장 60%,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전기화물차 450대 보급은 금년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생산 및 보급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물론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수요 응답형이나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충전기 665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 해 나간다.
 
보성군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5대와 전기이륜차 2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경주시 역시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지난 11일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147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에는 전년 대비 168대 증가한 45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315대 정도 보급해 대기 환경 개선과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전기자동차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30대와 충전기 3기를 도입해 관용차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관내 출장시 전기자동차 운영결과 연간 약 6800만 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상주시, 양주시, 음성군, 시흥시, 고양시, 속초시, 하남시 등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신청 방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지원 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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