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상태바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2.20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공공기관 대상
06시부터 21시까지 실시, 민간 확대 가능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2월 21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발령하는 감축조치다.
 
그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경기도의 연천·가평·양평군도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며, 수도권 예비저감조치는 20일에 이어 연속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실측 결과가 50㎍/㎥를 넘지 않아 21일 비상저감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목요일) 아침 06시부터 밤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21일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 50㎍/㎥를 초과하면 민간까지 대상으로 한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시행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