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어떻게 돼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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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어떻게 돼 가고 있나?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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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휴업 권고 돌봄 지장 없도록 검토
 
휴업 등 권고는 PM2.5를 기준으로 내일 ‘매우 나쁨’ 예보 검토키로
학교장 재량으로 방과후 돌봄·초등돌봄교실·휴업대체프로그램 권장
환경부, 오염물질 다배출차량 5등급 운행제한 시행과 지원 만전 기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의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와 관련한 조항에 관해서,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오염물질 다배출차량(5등급)의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5등급차도 운행할 수 있는 편법을 정부가 제공,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만 접수시키더라도 단속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200만대가 넘는 노후 차량주의 혼란을 키우고 있으며,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종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의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와 관련한 조항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휴업 등의 권고는 지난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게 휴업·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의 입장에 따르면 휴업 등의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오늘 17시 예보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내일 ‘매우나쁨’ 예보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 올해 1월 12일∼14일 기간 전국적인 고농도 발생 때 최초로 전국 19개 예보권역 중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된 바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 경보도 예외적으로 농도가 높았던 1월 14∼15일 기간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집중 발령된 바 있으며,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권고기준 충족일수는 연간 최대 1∼2회로 예상된다.
 
권고의 대상지역은 내일 ‘매우나쁨’ 예보의 경우 해당 예보권역, 초미세먼지 경보의 경우에는 해당 경보권역이다.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혹 휴업 권고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곤혹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운행제한 대상 차량 분류, 통합단속시스템 지원, 표준조례 제공, 운행제한 가이드라인 제공, 5등급 차주에게 안내와 홍보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필요한 준비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준비해 오고 있다.
 
또한,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유인하고 생계형‧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저공해조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최근의 의혹에 대해서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중 서민의 생계형 차량에 우선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의 전환 등 저감조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차량의 저공해조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받는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저공해조치 신청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저공해조치 장착을 유인하여 평시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차량도 운행제한 단속 대상이며, 유예 받은 위반 과태료도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에는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인천‧경기는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多배출차량(5등급)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차량 데이터베이스 및 단속시스템*이 마련되었으므로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약 41만대)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하고 인천‧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운행제한을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 시행으로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도 국장회의 등을 통해 운행제한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부산 등 6개 시·도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종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편성, 매연저감장치 개발 및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도 저공해조치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내년 예산의 확대 편성에 노력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장치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매연저감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의 제작사인 쌍용차, 기아차도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 조기폐차 지원금 외 가격할인이나 저금리 할부 등을 실시 중이다.
 
지난 15일 특별법이 시행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의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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