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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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부적합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2.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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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 무단주차에 경찰차도 편승사례 빈번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부족하고 설치기준 부적합해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안전실태 조사결과공개
장애인등 편의법 비례의 원칙 어긋나 개선 필요성대두
 
사진=세계일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의 결과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애매하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었다.
 
또 하나는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 무단 정차와 주차는 과태료 50만원인데 장애인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 과태료는 고작 10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다른 차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한 칸 이상의 활용을 방해 하는 행위에 따른 가중 처분이라는 생각과 '정식 주차'가 아니라는 얄팍한 속세을 질타하기 위함은 인정되지만 확고한 입지를 위한 처분 강화는 지금도 필요하고 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0일 오전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경찰차가 전북지방경찰청내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의 변명은 '경찰청 내에 주차 할 곳이 없었다'고 해, 성역 없는 의식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다.
 
현행법 상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에 정차하는 것보다 무단 주차하는 쪽 과태료가 저렴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장애인등 편의법’ 27조 2항과 3항에서 각각 이중주차 등의 주차방해는 100만원, 무단주차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한 데 따라,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하면 10만원인데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하면 50만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과태료 체계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 원칙은 행정적 규제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할 때 위반 행위와 처벌 정도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관련 조항과 법규를 만들어 장애인 주차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에게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또한,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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