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버린사람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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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버린사람 찾아낸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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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 부담원칙 하에 처리비용 전액 부과
환경부, 군산처리장 보관 중 폐기물 처리
배출 원인자 색출해 비용 전액 부담시켜
 
군산에 보관 중인 불법폐기물. 사진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2월 15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 중 122톤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가 운영 중인 군산 공공 처리장에 보관 중인 불법폐기물은 약 750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122톤은 버린 사람(업체)를 적발해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 12일에 제출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계획서를 2월 12일에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배출한 원인자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폐기물 122톤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자가 추가 적발된된 폐기물 167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르면 3월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린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의 경우 무허가로 수집・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되도록 지난 1월 24일 조치명령을 내렸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무허가처리업자가 지난 1월 28일에 제출한 폐기물 적법처리 이행계획 등을 보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불법폐기물 운반과정에 대한 사건 전모를 신속히 수사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자에게 엄정한 처벌과 함께 보관 중인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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