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주재…석유·가스 저장시설 대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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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주재…석유·가스 저장시설 대책등 발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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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안전성 강화 위해 전국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제도개선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 운영 해 와
 
 
정부가 2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을 운영해 온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으며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에는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 개선,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감시 체계 강화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제 가동,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각 부처는 먼저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 내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하여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차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해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간다.
 
외부 위험요인 대한 대응 부분에는 안전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 역시 갖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해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를 위해 사고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을 지난해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완료했으며,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에는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 전개,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화학물질 안전교육‧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과 기술지원 등을 병행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 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한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한다.
 
한편, 정부는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책 또한 논의했다.
 
봄철 가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뭄 전망과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28% 수준으로 현재 전국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고, 4월까지 강수량도 평년 수준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생활·공업용수와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규모 수원을 이용하는 속초·포항·곡성의 일부지역은 강수부족에 따라 ‘관심’단계로 관리 중이고, 지형적 여건으로 상시 물이 부족한 진도 등 일부 도서지역도 비상급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공업용수 분야에서는 ‘관심’ 단계인 3개 지역에 대해서 인근 댐과 저수지 등 대체수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상습 가뭄지역인 속초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에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해저관로,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봄철 강수량이 적을 경우를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27개 저수지*에 대해 875만톤의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물 부족이 반복되는 경기‧충남‧전남 등은 중장기 대책으로 수계연결 사업, 대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확보,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
 
산불 현황과 대응여건에 관련해서는 금년도 산불피해면적은 53ha로 10년 평균(46건, 44ha) 대비 건수로는 2.3배 면적으로는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봄철 고온‧건조, 강풍 등 기상조건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가능성이 높고 산림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실화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청 내 산림재난종합상황실과 전국 300여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24시간 상황유지 및 출동태세를 완비한다.
 
특히, 봄철산불 조심기간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대비,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 입산객 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더불어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 산불특수진화대를 광역운영하고, 산림청 헬기와 유관기관 헬기가 공조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늘린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산불 조사·감식을 의무화하여 산불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개학을 앞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초 실시 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전수를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에 있다.
 
교육부는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개학 시까지 가정방문,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개학 이후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하여도 확인・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겨울방학 중 전국 총93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해서는 작년 초 석면 잔재물 검출에 따른 개학 연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약 6천여 개 학교급식소와 2천여 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 692개 학급과 초등 돌봄교실 1,218교실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올해부터 원아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며, 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하게 된다.
 
정부는 신학기 준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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