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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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필요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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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호장비 착용과 주행공간 등 안전사고 경고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보호장구 미착용한 이용자 (사진제공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59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시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면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충분하 예방할 수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는 도로교통법상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에 불과했고, 54명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다행히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 위험성과 착용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복잡하고 비좁은 주행공간 또한 안전사고에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나 `자전거도로'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용자의 절대 다수가 보험가입 필요성을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ㅜㄴ제까지 겹치면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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