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많은 택시 운행정지 처분
상태바
서울시, 승차거부 많은 택시 운행정지 처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13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차거부 다발 22개사에 1차 처분 시행, 대상차량 730대 60일 동안 운행정지
 
시민불편 우려, 위반순위‧지역 고려 두달 간격 4회 나눠 시행해
승차거부 중 법인택시 74%…최대 ‘사업면허 취소’ 초강수 대응
 
 
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우선,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에는 6개사 190대, 3차에는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11월 15일 이래 3개월 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 승차거부가 잦은데 있다.
 
’15~’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상반기 254개 택시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지수 누적 시 업체 자체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