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드론활용 적극지원…안전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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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드론활용 적극지원…안전은 괜찮을까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9.02.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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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보은군·김천시 드론 관련 업무협약, 지적재조사, 실종자 수색 등
추락·폭발 등 해외 안전사고 사례 많아… 주의 필요
미국, 중국 등은 드론 보험통해 안전사고 대비·예방
 
▲ 드론 활용해 실종자 수색 지원
천안시와 보은군, 김천시 등 지자체들이 드론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업무협약과 지적재조사,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해외 사고 사례들과 관련하여 안전 문에 역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천안시에서 드론을 이용한 수색을 통해 실종자의 위치를 찾아낸 사건이 있었다.
 
비록 실종자 윤 씨는 숨져있었지만, 드론을 이용한 수색으로 빠르게 실종자를 찾아낸 것에 착안하여 천안시는 앞으로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 및 발견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안에서 드론은 종축장부지 이전 사업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의사결정, 재산세 및 과세자료,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소송·행정심판 현장 감식 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보은군 역시 청주대학교와 함께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은군과 청주대학교 항공학부는 드론 운용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지원 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주대학교는 2019학년도 드론학과 신설과 더불어 항공 산업의 핵심 인재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할 중심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보은군과 청주대학교는 드론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과 더불어 산림휴양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은군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천시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등 사업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남면봉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최신 측량기술인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 무인비행장치 UAV를 활용해 현장조사·측량을 실시하기도 했다.
 
드론을 활용한 측량 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되며, 지적재조사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 지자체들의 드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사업 실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최근 드론 관련 해외 사고 사례가 많아지면서 드론 지원뿐만 아니라 드론 안전사고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미국 내 180개 소방서는 화재진압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소방서의 화재진압에 투입된 드론을 밀착 보도한 IT매체 씨넷은 “5층 창문에서 연기가 나는 상황, 소방관은 실내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현장 내부를 촬영해 두 명이 갇혀 있음을 알려준다”며 그 활약상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험성으로 인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점과 분야에서 드론의 활약은 눈부시지만, 반면 접촉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 또한 빈번하다.
 
지난해 2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헬기추락사고의 원인이 드론으로 밝혀졌는가하면 한 유통기업의 배송 시범 운행 중인 드론이 배터리 과열로 불길에 휩싸여 자칫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축구 경기 촬영 중인 드론이 관객석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저공비행 중인 드론이 전봇대와 부딪혀 가정집 베란다에 추락하는 등 생활 밀착형 사고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인 중국 역시 최근 식당에서 서빙하는 드론이 등장하는 등 드론 응용범위의 확대가 가장 빠른 국가다.
 
산업연구원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드론 시장 규모는 2023년 1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같은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각종 드론 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비해 미국은 사람 머리 위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재하는 한편 특별 보안 지침 내 보안 민감 공역에서의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주요 공항으로부터 8km 이내에선 비행 금지 또는 관제타워에 통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 AIG가 출시한 드론 보험은 기본적으로 드론 파손 및 드론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어 드론 사용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중국 또한 드론 보험을 출시해 드론 사고 대비에 나섰다.
 
최초의 보험은 농업용 드론의 잦은 추락에 따른 보상을 골자로 했는데, 이듬해 핑안재산보험이 출시한 보험은 조종 미숙 또는 사고로 인한 제삼자 재산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면서 후발 보험이 다수 출시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드론 보험 시장은 어떨까?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93대 등록됐던 드론은 2017년 3735대 등록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미등록 드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용 드론의 보험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한 추락 사고에 따른 배상은 온전히 개개인의 몫인 상태다.
 
반면 국내 사업용 드론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어 6개 사가 출시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민간 보험 상품이 미비한 원인으로 고위험성을 지적한다.
 
현행 제도상 드론 비행 기록과 소유주 추적이 어려워 사고 배상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드론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사용범위 확대에 발맞춰 보험시장 성장 및 안전관리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 사고 발생 시 사고책임부담범위와 한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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