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15일 전면시행
상태바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15일 전면시행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1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도
'19.8. 간이측정기 인증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 시행 예정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5일부터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을 가동한다.
 
대표적인 내용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시는 지금까지 ′03년 ~′18년까지 총 375천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바 있으며,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천여 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했다.
 
아울러 금년에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권고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역시 시행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됐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18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19년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하였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그 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19.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된다.
 
시에서 운영 중인 50개의 국가공인측정망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측정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연계 실내공기질 IoT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추진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