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설계기준 제정·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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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설계기준 제정·설명회 개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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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속도중심의 도시지역 도로 사람·안전위주로 탈바꿈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관리지침’ 제정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해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오는 1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기존의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기존의 기준은 그간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방식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 시민 생활중심의 도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하여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이 없어,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 설치 장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도 제정했다.
 
교통정온화란,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으며, 해외에는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정온화 시설을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의 세부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해온 바 있다.
 
교통정온화의 주요 시설에는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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