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올해 신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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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올해 신규 회원 모집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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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주민센터 방문 통해 11일부터 총 7만 1천명 모집
 
연간 주행거리 단축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지급
'17년 2만 3,436대 총 109백만km 단축 효과 내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방법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자발적 시민실천운동 ‘승용차마일리지’의 올해 신규 회원 총 7만 1천명을 11일부터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가 '17년 도입했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을 조금씩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유류비 절감과 마일리지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승용차마일리지의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17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 1,247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3,436대가 가입 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총 109백만km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7년에 자동차 주행거리가 전체적으로 2.8%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만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등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로 분석되어 있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처음 등록한 후 주행거리와 1년 후 실제 단축한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기와 맞물려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롯데‧삼성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개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2만~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포인트는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1회 참여당 3천 포인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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