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지자체들의 미세먼지 대책은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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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지자체들의 미세먼지 대책은 폐차지원금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2.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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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자체 노후경유차 퇴출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미세먼지 지원 31억 2천800만원 LPG대체 ▲ 대전광역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에 분주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대책은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정책에 일관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을 앞 둔 대전광역시는 마음은 더 급하다.

지난해 4월 23일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 중심 비상저감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오는 15일부터는 발령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다.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은 물론,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을 비롯 조례가 정한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된다.
 
아울러 기타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과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도 가동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노후경유차 폐차 전략으로 시민과 국민보호에 나섰다.
 
미세먼지저감 일환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보조금31억 2천800만원을 마련한대전광역시가 25일부터 3월8일까지 신청받아 집행한다.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과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후 경유차로 제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다.
 
또 하나는 고장이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는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반드시 자동차 종합검사와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는 판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고,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을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하는데 반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2017년 601대, 2018년 1,572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고, 시흥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시민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책 일환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노후 소형경유차 1대에서 발생되는 연간 미세먼지 발생양은 약 2~4kg인데 LPG 화물차는 약 0.05kg에 불과해, 현재 약 1천대의 LPG 1톤 트럭이 우체국 택배 차량으로 사용된다는 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사천시도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또는 건설기계 3종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11일부터 신청 받는다. 
 
예산 1억6천8십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되고  올해 2억41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당진시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에 착수했고  예산 4억 8천만원을 확보한 음성군도 2019년 조기폐차 지원 희망을 받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가까운 음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환경과에 접수하고, 과다 신청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또는 연식이 오래되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부안군도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사업신청을 받고,완주군은 2월 22일까지 250대 신청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4억200만원을 투입하고, LPG차 5대에 한해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

고성군은 대기오염물질의 주배출원인 노후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유도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약 2억4천만원의 예산 내에서 약150대 폐차지원을 비롯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2대에 5,926천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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