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피해로 문짝 교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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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피해로 문짝 교체 어려워진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1.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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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된다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보상금액을 확대키로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 시 복원수리비 지급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대물배상)에 따라 피해차량에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과소하여 피해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가벼운 접촉사고로 외장부품에 경미한 손상만 발생해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및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해왔다.
 
한편,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 저해된다는 지적 역시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한편,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6.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이 개선됐다.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역시 시행된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과 같이 시행한다.
 
향후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할 계획 역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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