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울란바토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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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란바토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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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횟수 70% 증대…1개사 주 6회→2개사 (2,500석) 최대 9회 운항
 
한-몽골 항공회담 통해 복수항공사 취항 가능해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약 70% 가량 증대
 
 
몽골로 가는 하늘 길에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그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양국이 ’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돼 왔다.
 
또한 ’03년부터는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운항 횟수가 증대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
 
실제로 인천-울란바토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지금까지는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금년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1회 증대됐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상향조정해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324석에서 585석으로 약 80% 증가했다.
 
이에 더해 인천-울란바토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했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몽골의 울란바토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하여 여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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