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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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지원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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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도움 서비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신고사항제공
업종별·유형별 안내 통해 성실 신고 지원해
 
 
국세청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ʼ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 명은 2월 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ʼ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여 신고 부담이 완화됐다.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신용카드 및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며,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한다.
 
ʼ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업자 등 일정한 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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