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기·강원도 미세먼지 대응대책 세운다
상태바
환경부·경기·강원도 미세먼지 대응대책 세운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1.16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금속 농도 실시간 공개와 설명회 개최 등 대책 추진
환경부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실무자 대상 설명회 열어
경기도 16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중금속 성분 농도 공개해
강원도는 주민홍보·보호 5개 대책·중·단기 10개 대책 추진
 
▲ 현행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환경부와 경기도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해 실무자를 준비시키고,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대기오염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납, 칼슘 등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 농도를 실시간 공개한다.
 
먼저 환경부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비상저감조치 표준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지침 수립을 요청한 바 있으며,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된다.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확대,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하며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된다.

단, 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에서 합의하는 경우,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중 2군데가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대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발령기준 변경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6일에서 9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5등급 운행제한은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1/3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높다.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결과 대상 노후차 운행이 48.3% 감소했으며, 약 1.5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둔바 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와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변경·조정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며 예컨대, 발전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해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충남, 전남지역 27기의 석탄 발전기에 상한제약을 시행해 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약 8.8%인 6.8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한 바 있다.

중앙부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노천소각 단속, 도로청소 확대 등 소관 분야와 관련된 조치를 이행한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1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대기오염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납, 칼슘 등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 농도를 실시간 공개한다.
 
실시간 공개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농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평택시 안중읍 ‘경기도대기성분 측정소’에서 측정된 것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 칼슘 2가지 중금속 성분의 ‘시간별 농도’ 및 ‘24시간 평균농도’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납은 주로 산업활동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체에 근육마비, 정신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외 대기환경기준에 포함돼 있으며, 칼슘은 토양에 많이 포함된 물질로 중국 발 황사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금속 성분이며 인체 유해성은 없다.
 
도는 실시간 공개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경기도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서해안에 밀집된 화력발전소 등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지난해 평택과 포천에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 동부와 서부 지역에 대기성분측정소 2곳을 추가로 설치,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성분 공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려 해소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과 대응 세부계획에 따라 자동차 저공해 사업, 전국 최초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되어 미세먼지 대응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대책을 보완한 2019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민간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하고자 하며, 2019년도 국비 152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자동차·건설기계 저공해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 등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응 주민홍보 및 보호대책,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등에 대한 저감·관리방안을 보완해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강원도 김용국 녹색국장은 올해 2월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계획인 바,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지원과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차량 2부제 및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 민간 및 공공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