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고강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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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고강도 합동단속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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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조등, 소음기 등 개조 자동차 근절 나서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합동 단속 실시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미인증 LED등화장치 설치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8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 중 고광도 전구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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