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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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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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달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앱 해소 적극 나서
전년 대비 징수율 향상 목표로 적극적 체납독려
 
▲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는 5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2019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및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일산서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한 결과, 지난해 과태료 징수율 74%를 달성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징수율 향상을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납독려를 통해 성실납부 풍토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매월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분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처분 전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과 예금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며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의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는 물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현금입출금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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