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덮쳐, 비상저감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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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덮쳐, 비상저감조치 실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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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조업단축, 도로청소 확대, 단속 강화
휴일 고려 2부제, 경유차 제한 안 해
 
중국 등 영향으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지역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1월 13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해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이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은 제외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동지방의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공기질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정체는 월요일까지 지속돼 수도권 등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화요일부터 차츰 회복될 전망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줄이게 되며, 13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다. 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786대를 투입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 자동차 운행 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은 강화된다.
 
서울시 등 3개 시·도는 단속장비를 투입해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당국은 휴일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차량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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