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교체 개별소비세율 70% 감면과 대체용 LPG 1톤 트럭구매 400만 원 추가지급, 지원 신청 안한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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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교체 개별소비세율 70% 감면과 대체용 LPG 1톤 트럭구매 400만 원 추가지급, 지원 신청 안한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1.12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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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소세가 70% 감면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400만 원이 더 지급되지만 이 지원을 안 받는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과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기획재정부가 2019년을 위해 마련한 292건의 주요 제도와 법규에도 미세먼지 감축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위한 개별소비세율 감면 혜택인데요.
1년 동안 한시적 운용되는 감면 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지난 6월30일 이전 등록한 소유자차 1대로 국한됩니다.
신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율 70%를 감면받습니다.
천연가스 개소세율도 1㎏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낮아지지만 환경오염이 많은 유연탄은
1㎏당 36원에서 10원이 인상 됩니다.
그리고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Q : LPG 1톤 트럭 전환사업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위한 지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별개로 운용되는 거죠?
네. 자세히 설명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는 환경부 사업에서 400만원이 별도 지원되는 겁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기관인데요.
올 해 950대 전환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국비 19억 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로 발표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따르면 무공해인 전기 차와 수소 차는 1등급이지만 휘발유와 가스 차는 1∼5등급사이, 경유차는 3에서부터 5등급입니다.
 
Q :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제도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운행이 금지 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해야 겠네요?
네.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 전화해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1∼2월 중 시작될 지자체별 정식 접수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도, 특별한 혜택까지 받는데요.
5등급 경유차에서 1톤 차량 소유자 우선인 이 제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구애를 안 받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도록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 법과 규제를 미리 대처 못해서 심각해진 대기오염 때문에 5백65만원을 지원하고 단속 유예라는 특혜를 주는 셈이 됐네요?
네. 사용자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고, 차를 제작한 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격인데요.
어떻든 돈과 강제 법 발동으로 문제라고 발표한 5등급 차 운행을 막자고 거고, 이를 위해 오는 2월 15일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미세먼지특별법이 가동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은 각 시·도 조례에서 대상과 방법 등이 결정되고요.
더 과분한 건, LPG 충전 지원금의 추가 지급 검토와 절차를 밟은 후 폐차시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최종 면제하는 방안의 검토입니다.
 
Q : 1톤 LPG 9백50대 구입을 우선 지원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51.6km를 화물차 일 주행 거리로 산정한 한국교통공단은 ℓ당 1천4백 원 선인 노후 소형경유차가 연간 배출하는 PM2.5 크기의 미세먼지는 2에서 4㎏인데 ℓ당 9백 원대인 LPG 화물차는 0.05㎏만 배출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유의 높은 견인력에 의한 성능 차이는 있지만 우체국 택배차량 3백50대가 LPG 1톤 트럭이라는 점을 내 세웠는데요.
지원이 많으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Q : 출력이 다소 떨어져도 워낙 지원금이 많다 보니 과열 경쟁 속 약간의 변칙도 동원될 것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분별할까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확정하면 폐차장으로 가는 데 여기서 검증이 이뤄집니다.
운행 불가한 차는 배출가스도 없기 때문에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말소를 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신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차량 폐차 부산물인 고철 등의 유가물은 일반차량 폐차처럼 약 7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Q :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5등급차량 규제 조항을 제정하는 거네요?
네. 서울시는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을 특별법 포함에 치중하고, 6월 1일 동참을 위해 시‧도 조례에서 운행제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차는 등록지를 벗어날 수 없는 부동체가 아닌데도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 규제되는 아리송한 점도 있는데요.
1월 남양주시도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1회 적발은 경고조치, 2회부터는 월 1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2월부터는 5등급 차량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같은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받은 차는 시‧도 조례에서 운행제한을 열외 시킬 방침이라 형평성이 의심됩니다.
 
Q : 따르면 면죄부가 되는 법과 제도는 환경부가 만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뤄지는데 5등급 차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2월 15일 단속되는 남양주시 등록된 차는 2만1천6백74대이고, 5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천안시 조기 폐차 지원금도 전년 대비 255% 증액된 5억7천1백만 원이 되고요.
하지만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한 차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대형차 폐차 보조금은 3.5톤 이상, 7500cc 초과 상한액도 7백50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Q : 5등급 차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발령과 수도권 진입억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내 차가 5등급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네.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이뤄지는데요.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단속지점에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07개에서 무인 카메라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 그리고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PC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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