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입구역에 노원구 1호 '역세권 청년주택'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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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입구역에 노원구 1호 '역세권 청년주택' 생긴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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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10일 결정고시…건축심의·허가 후 6월 착공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통해
'21년 7월 입주 시작…지하2층~지상20층 규모로 설립
천호역 인근 부지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위치도. 사진제공 서울시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 오는 '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이는 노원구에 건립이 결정된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해당 주택은 지하2층~지상20층에 총 27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층엔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되고 지상1~2층엔 주민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주차장 총 98면 가운데 20%를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든다. 건물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폭 3m의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24시간 개방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20대, 기계식 주차장 78대로 총 98대의 주차면수로 구성됐다.
 
이중 20%인 20대의 주차면수엔 나눔카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주유소’가 들어서 있는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 역시 '21년 지하2층~지상15층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617-3 일원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천호동 458-3번지 외 7필지의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6월 착공해 '21년 7월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18년 6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 10일 고시했다.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본 용적률 680%를 적용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5년('18~'22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면적 10,407.87㎡ 규모로 주거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선 지하1층~지상2층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차장이 들어선다.
 
주차장 총 75면 가운데 10%는 나눔카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상2층엔 공공청사 공간을 조성, 민간사업자가 강동구에 기부채납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가칭)창업·취업센터’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1,358㎡(약 410평)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건축심의·허가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1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다.
 
강동구 천호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18년 2월7일(수)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해 10일 최종 결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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