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난해 6천4백만원에서 150% 증액된 1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문경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달 말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문경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점차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문경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달 말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문경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점차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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