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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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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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경영애로 사업자 세정지원 강화
 
703만 명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확정신고 대상 인원 지난 해 보다 21만 명 증가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 사업자의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1월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안내하고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한 바 있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 역시 확대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했다.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적정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 역시 제공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책자,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등에 게시했으며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전하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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