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기관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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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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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노후철도차량 1대 교체 시 경유차 300대 분 미세먼지 저감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기준 준수해야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경유철도차량에 이어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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