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문정비업계서도 보험청구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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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정비업계서도 보험청구권 인정된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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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의 결실
 
자동차전문정비업소서도 보험료 지급 청구 가능해져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가 자동차전문정비업소에서도 사고차량에 대한 합법적인 정비의 경우 보험료 지급 청구가 가능토록 해 조합원 일거리 창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12월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및 관련 단체에 자동차전문정비업소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험료 지급 청구가 가능함을 공문으로 안내하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하였음을 카포스에 알렸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합원의 보험 사고차량 정비를 속칭 ‘알선행위’로 간주하여 조합원은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차주가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은 후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분쟁이 빈번했으며, 손해보험사는 전문정비업소의 차량수리 견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정비업체와 차별하는 등 전문정비업소는 큰 불편을 겪어왔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카포스는 수년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문정비업체도 종합정비업체와 마찬가지로 보험청구권을 인정하고, 손해보험사는 전문정비업체의 보험 사고차량 처리 거부행위를 중단하도록 누차 건의해 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허가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일대 전환기를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또한 종합정비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고 자동차의 보험료 청구를 인정받은 전문정비업계의 일거리 창출효과와 업계 활성화 역시 기대해볼 만 하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전문정비업소의 보험청구권 인정을 이끌어낸 카포스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리보호와 조합원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2019년 한 해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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