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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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사업 소개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12.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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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민 실생활 밀접 24개 사업 선정
어촌뉴딜, 노후선박 교체, 해양공간계획 등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간 별도의 계획이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 200만 원에서 50만 원~6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이 외에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없어도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하여 신설한다.

또한,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에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을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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