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 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 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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