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부터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악기 소매·운송장비 소매·예술품 소매·관리 미용업 등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19.1.1.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될 예정이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19.1.1.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18.12.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Tag
#N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