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로 확장,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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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로 확장,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인상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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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사거리 체증개선, 대전통행료는 2년 협의인상
청대 사거리~내덕 칠거리 약 700m 폭 35m 1,584억 원 지급보증분 1,000원인상 불가피 ▲ 상당로 도로확장 개통
 
청주시가 오는 20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하나인 '상당로' 확장공사구간 도로를 전면 개통하고 대전시는 21일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청대사거리~내덕칠거리 약 700m 구간을 폭25m에서 35m로 확장하기 위해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당로 공사는 내덕칠거리 교차로 전면 개선과 내덕삼거리를 사거리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내덕칠거리 교차로는 공항로와 충청대로를 잇고 내덕로에서 안덕벌 방면으로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해진 내덕삼거리는 사거리로 운영된다.
 
내덕사거리와 청대사거리에서 유턴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당로 일대 교통흐름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중화된 한전과 통신, 도시가스 등 또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좋게 한다.

지난 11일부터 이미 주성병원 옆 좌회전은 금지됐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덕칠거리와 옛 연초제조창 정문, 내덕사거리에서 교통신호가 전환된다.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은 “당분간 새로운 교통체계에 적응될 때까지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년마다 협의 인상할 수 있는 계약을 근거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해  21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행료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 자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소 2년마다 통행료를 상호 협의 인상한다는 1999년 2월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한 계약서에는 되어 있으나, 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은 국민생각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개통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2012년 단 1회 인상됐고, 2031년 운영 종료시까지 채무가 미상환될 경우, 대전시가 잔여 채무를 상환해야한다.
 
대전시가 유료도로 건설 때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차입 금융채무 1,584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매년 20억~30억 원씩 원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지만 현 통행요금인 소형차 800원으로는 2031년 운영종료 시 까지 843억 원 상당의 잔여 채무액이 추정되는 만큼, 280억 원을 충당할 수 있는 1,000원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2004년 개통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2012년 단 1회 인상됐고, 2031년 운영 종료시까지 채무가 미상환될 경우, 잔여 채무 상환의무가 있는 대전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33.9%이상의 인상요인을 잠재워 온 셈이다.
 
2012년 이후 6년간 시민부담을 줄인 통행요금 동결 등을 감안하면 고속화도로 통행속도 개선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만큼, 통행차량 지·정체 해소와 요금인상분의 시 재정 부담 등의 다각적인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요금소 통과시간을 개선한 하이패스 개통과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책으로 20일 개통되는 원촌교네거리 우회전 차로 신설에 이어 2019년도는 오정동 한밭대교 밑 통과도로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산업단지에서 평송수련원 삼거리를 연결하는 한샘대교는 2021년 하반기까지 건설할 계획이고, 문지동과 신대동을 연결하는 신문교 건설은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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