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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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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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8일까지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정비
이후 집중단속펼쳐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등 조치
 
화성시 전곡항에 정박 중인 요트 등 수상레저장비들.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모터가 달린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장 난 기기들의 무단방치 등을 막고자 마련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20톤 미만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검사 안내와 무등록 기구의 등록을 독려하고 장시간 방치했거나 고장이 나 장기 방치했던 기구는 자진 말소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양경찰서의 집중단속을 통해 무보험, 안전검사 미필, 무단방치 기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실시되고 등록하지 않은 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분 돨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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