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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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제도개선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2.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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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통합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통신구‧열수송관 등 법정시설물 지정돼 관리되도록 중앙부처와 협력
미래를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추진해
 
 
최근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또한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민간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들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향후 지하공간 안전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아현동 통신사고 화재에서 보듯이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장치가 미비했었던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한다.
 
통신, 전기, 가스 등 시설마비 수습은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해 현장대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최근 지하시설물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앙부처, 소방청 등과 함께 주요 통신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도 점검하고 있다.
 
서울의 도시시설물은 70~80년대 집중 건설됐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어 이젠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중요해졌다.
 
시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시설물별 통합매뉴얼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적정예산 투입 등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에 있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12월 12일 출범한 서울기술연구원과도 협력해 도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간다.
 
특히 노후시설물 관리를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시는 중장기 필요예산의 규모를 파악해 추가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관련기관‧부서,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면 앞으로 안전사각지대였던 민간 지하시설물의 대한 현황파악부터 안전관리까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의 사고들이 우리사회에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2월 10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지하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하고,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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