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해양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상태바
경찰청·해양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2.1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명한 수사로 ‘인권보호’의 새 지평 연다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실시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도입 계획
 
 
경찰청이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인권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이 높아지며, 진술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금년 상반기 대전청 2개 경찰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전 지방청 2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진술녹음제도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대전동부·유성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이번 확대 시범운영은 ’18.12.12.부터 ’19.3.13.까지 전 지방청 산하 총 21개 경찰관서에서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진행된다.
 
참여하는 기능도 1차의 ‘수사·형사부서’에서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기능으로 확대됐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이며,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녹음파일은 암호화하여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으며,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은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