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전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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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전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2.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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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과 환경등 해수부 소관법률안 26건 본회통과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 배기가스등 청정해역 관리 ▲ 통과법률 중 주요 법률 내용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5조 1,012억원보다 784억원 증액한 5조 1,796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심의과정에서는 해양관광 활성화와 수산자원 회복과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하는 등 20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 시설이 집적된 광역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에 30억원을 신규로 반영되는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 건립 5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 조성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확정된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에 들어간 해양수산부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통과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해양 관련분야에서는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해양교통체계의 효과적 구축과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한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설립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선박 검사등의 이관 업무를 비롯 해양교통과 관련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와 연구를 비롯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에는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선박의 안전과 배기가스 검사와 규제를 담당하게 되면 '청정해역' 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기준 중 도서지역과 육지간의 거리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대상으로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서 해양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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