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로 치솟은 지하 난방수와 온천수에 사망, 고속도로 사망다발 12월 화물차 3과 집중 단속, 85세 적성검사 1년 단축 ‘고령자 안전운행법’ 대표발의, 2만 5000명 음주 면죄부준 착한운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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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로 치솟은 지하 난방수와 온천수에 사망, 고속도로 사망다발 12월 화물차 3과 집중 단속, 85세 적성검사 1년 단축 ‘고령자 안전운행법’ 대표발의, 2만 5000명 음주 면죄부준 착한운전 마일리지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2.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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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역난방공사가 끓인 물과 지하 온천수가 도로를 뚫고 치솟는 사고로 사망과 중상을 입었고,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12월 화물차 3과와 불법구조변경·적재물 결박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요.
80세 이상은 2년, 85세 이상의 적성검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고령자 안전운행법’이 대표발의 됐고 음주운전 2만 5000명에 면죄부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준비했습니다.
 
Q : 도로가 가라앉는 지반 침하로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 사고는 있었지만 지면을 뚫고 뜨거운 물이 용솟음친 사고는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4일 밤 백석역 부근사고는 황당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무서워 할, 이유가 충분한 도심 속 문젯거리가 분명합니다.
노면위로 올라오는 수증기를 보고 잠시 멈췄는데 고압에 의해 뜨거운 물이 노면을 뚫고
치솟는 바람에, 운전자가 숨졌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일대 아파트 단지에 난방수를 공급하는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 39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Q : 시야를 가린 수증기로 차를 세웠는데 이 때 터진 배관에서 솟은 뜨거운 물이 차량을 덮쳤는데 운전자는 피하지 못한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섭씨 100℃에 근접한 고온에 의한 고압생성과 송출하는 수압 충격은 차량 전면유리와 강화 처리된 옆 유리까지 파열시킬 정도로 강했으니까요.
고강도 필름으로 점착된 전면유리도 음식조리 기구에 사용되는 강화유리도 이 고온의 고압 파열 수를 막지 못해 결국 차내에서 몸을 피하던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숨지는 희생을 불렀습니다.
부산에서도 땅속 배관이 터져 52∼54℃의 온천수가 도로로 분출됐습니다.
해운대수도사업소는 온천수 온도가 54℃인 점을 예로 들면서 압력도 거의 없고 수온도 낮았지만 도로를 손상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Q : 고압의 뜨거운 물이 땅속에서 연 이어 치솟는 사고를 당하다 보니 도로아래 이런 위험 요인들이 많이 도사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50℃가 넘는 온천수 부피도 팽창은 됩니다.
그런데 곳곳에 다량으로 송출되는 지역 난방용수는 뜨거운 만큼 자체 압력도 크고 게다가
고압으로 밀어내고 있으니 도시 전체에 시한폭탄 같은 지뢰가 깔린 것과 다를 바 없죠.
때문에 부식 등을 확인하는 관로 안전점검은 필수인데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갖은 열수송관 누수사고 대책회의에선 이런 중대사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 걱정입니다.
 
Q :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데 여기서 이런 중대 사안과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회의참석자들은 1991년 신도시 건립 당시 매입된 고압관로인 난방용수 배관 특성상 장기 사용에 따른 특별점검 필요성만 공감했습니다.
직경 850mm로 1미터 가까운 고압온수관이 도로에 거대한 구멍이 만들었지만 아스팔트로 덮여서 가려진, 그리고 그리 깊지 않은 지반 아래 감춰진 위험성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한 거죠.
 
Q : 12월에 대형사고 오명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면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많기 때문인가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12월에 발생된 고속도로 사고건수는 1천99건이고 이 중 73건의 사망 사고로 75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12월은 연평균대비 사망사고가 17.2% 증가되는 상황이라 불법행위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순찰대 합동으로 단속하게 되는데요.
법규위반별로는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가 가장 많고, 안전거리미확보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급증된다고 합니다.
화물차를 위협하는 과속과 과적, 과로 확인과 불법구조변경, 적재물 고정과 결박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펼쳐집니다.
 
Q : 화물차에는 대형사고와 과로, 과속과 과적이라는 불명예가 수식되는 데 아무래도 졸음사고가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네. 6일 새벽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 터널 안 45인승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숨지고 18명이 부상당한 25톤 덤프트럭 추돌사고로 졸음과 무관하지 않죠.
대형차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현장에서 장착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해서 운전자 휴게시간과 과속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합동으로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화물차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한 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이 상시 가동됩니다.
 
Q :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면서 고령운전자는 1년으로 앞당기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죠?
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늘면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허갱신 때 받는 정기 적성검사를 연령별로 세분화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10년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서 65세와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에서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천5백90건에서 2017년에는 2만6천7백13건으로 52%이상 증가됐고, 고령인구 증가에 의한 사고비율은 앞으로 계속 높아진다는 점에 준 겁니다.
 
Q :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90세를 향하는 초 고령운전자면허갱신 주기를 세분화해 보자는 이런 방안이겠네요?
네. 고령화에 의한 운전자는 시력도 약화되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과 청력, 반사 신경 역시 근력 감퇴 등에 의해 떨어지니까요.
이는 곧 운전능력과 직결되는 만큼 다중의 안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운전능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3년으로, 80세 이상 85세 미만은 2년, 85세 이상이면 1년 단축의미는 결국 안전 때문입니다.
 
Q : 일본도 뾰족한 대책이 없죠. 그런데 운전자 서명약속으로 부여받는 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인데 구세주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통위반 안한다는 서약만 하면 연 10점의 착한마일리지가 제공되는데 경찰에 자동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착한 마일리지는 벌점이 40점인 운전면허를 연장해 주는 핵심 노하우로 활용되면서 40점을 받은 난폭운전자 면허 정지처분을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무사고는 당연하고 무 위반 운전자에게 해마다 주어지는 해마다 일정 점수가 이렇게 음주와 난폭·보복운전자들을 사면하는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Q : 벌점 40점에 대한 정지처분은 40일 동안 운전 못하지만 10점 감점하면 30일이 아닌 정지자체가 아예 풀리는 것 아닌가요?
경찰청에 따르면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10점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착한 마일리지 보유 운전자는 2013년 8월 이후 3백24만 7천28명이고, 50점은 66만2천5백76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운전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운전 경험도 적은 장롱면허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더 중요한 사안은 사용자 10명 중 7명이 면허정지 100일인 음주 운전자였고, 형사 입건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정지를 줄이고 푸는 데 활용됐다는 겁니다.
 
Q :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는 면허취소 행정처분 심위위원회가 경찰청별로 열리지만 통과는 하늘에 별 따기인데 너무 쉽네요?
네. 분기별 또는 월별로 외부 위촉 변호사와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 심사위원 3명과 경찰 4명이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생계형 면허를 구제하는 제도지만 요즘 분위기는 5%도 채 안 되죠.
그런데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878명까지 이 마일리지 제도로 면허 정지일수를 일부 줄였다고 하네요.
경찰청은 6일부터 교통 경찰관과 전문가, 일반인 의견 청취를 토대로 음주는 물론 난폭·보복운전 사망사고까지 마일리지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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