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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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시행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1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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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식 소화전주변과 소방활동 장애지역포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즉시 과태료부과 불법 주·정차 소방차출동장애 심각성 알려 ▲ 은평구
 
지난 6일부터 시민이 직접 신고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운영에 들어간 은평구가 신고범위를 지상식 소화전 주변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을 비롯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로 확대했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접수된 신고건 중 부과요건이 충족될 경우,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접 신고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교통위반행위 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대상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가 포함된다.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가 시민들의 자발적 요청이라면 소방관련 불법 추가는 법개정에 대한 낮은 시민인지도를 고려한 것으로서, 불법 차량을 1분 이상 사이를 두고 촬영한 사진 2매를 첨부해야 한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 중 시민 신고대상은 일단 지상식 소화전으로 한정하지만 소방차통행로 주정차는 ‘소방활동장애지역 불법주정차’로 명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수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버스 진입에 애로도 많지만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까지 커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따랐던 곳이다.

보도 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며,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해 있는 차량이 신고대상이다.

은평구는 시민신고 항목 확대로 시민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비롯 신고항목 확대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는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 받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요청’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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