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반기 자동차세 3만8천여건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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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반기 자동차세 3만8천여건 62억원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1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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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납부 유도 홍보활동
3만 8천 건에 대해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
과세기준일 광양시에 주소 둔 납세자 대상
 
▲ 광양시
광양시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3만 8천 건에 6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다.

시는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범시민 홍보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용기기와 해당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 납세자를 전산으로 추첨해 내년 1월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한 지방세는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납기 내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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