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북상조정과 철책제거 긍정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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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통선 북상조정과 철책제거 긍정검토 중
  • 교통뉴스 김승영 기자
  • 승인 2018.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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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주민들 생존권 보장없는 위수지역폐지 거부
접경지역 어려움을 특화하는 적절한 제안동의 화천면적 65% 군사시설보호로 재산권 불이익 ▲ 국방부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간담회
 
국방부는 민통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갖은 ‘군부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전’ 간담회에서 “사용목적이 공용·공공용일 경우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3일 오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국방부 간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남북 긴장완화 시대에 맞춰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군보협의 시 부동의 된 군보협의 건에 대한 재신청 금지 규정을 개선하고 경기도 지역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과 관련 경계용 철책 설치와 과학화 경계시스템 보강 시 일부 북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해강안 철책제거와 관련해서는 경계 작전에 제한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혀, 접경지역 지자체 운신 폭이 넓혀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시장·군수들이 국방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너무 커, 철책제거와 민간인통제선 북상조정을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국방부 답변을 재 확인한 셈"이다.
 
간담회는, 접경지역 10개 지자체가 국방부에 건의한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지역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등 24건의 건의 안건에 대한 국방부 검토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겸했다.
 
당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과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를 비롯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군 관계자,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김재익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김재준 경기도 비상기획관,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정하영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우리나라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한반도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7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온 접경지역 지자체와 국방부 간담회는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해법을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서주석 차관도 “오랫동안 분단으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 보시기엔 여전히 미흡하겠지만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간담회를 정례화 해 신뢰가 쌓인다면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간담회는 협의회가 ‘민·관·군 합의 없는 일방적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 해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서 차관에게 전달한 후 상반기 안건에 대한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군 장병의 기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만큼, 민·관·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상생 협력발전을 위한 TF팀 구성"을 비롯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이어진 경과보고에서 국방부는 김포시가 건의한 ‘한강하구 물길·생태조사 협조’와 ‘평화의 섬, 유도 프로젝트 추진 협조’에 대해 “2019년 1월말까지 선박항행용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시작된다”고 답했다.
 
유도의 경우는 한강하구 수역의 일부로 판단돼, 향후 김포시가 한강하구 진입을 요청할 경우 정책적 우선순위와 유관부처 협조 등을 종합 고려하는 등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지만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을 달랐다.
 
지난 2월 ‘군장병 위수지역 폐지 문제’와 직결된 외출과 외박구역 제한 제도 등 11건의 제도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한 적폐청산위원회 결정 때문이다.
 
군 장병들의 위수지역 이동 제한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돼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비상상황이 아닌 평시까지 이동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군부대 인근지역 상인과 지자체 등의 강한 반발에 의해 ‘폐지안 보완’이라는 해결책으로 한 발 물러났는 데 다시 위수지역 확대로 기울면서 접경지역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화천과 양구에서 외박구역 설정 주민설명회를 갖은 군은 현재 부대별 책임 지역 중심으로 설정된 위수지역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거리’로 조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혁수 육군 2군단장은 “복귀 가능거리를 늘리는 대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평일 외출을 내년 화천지역 3개 사단에서 전면 시행하고, 간부 영외 식사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접경지 대부분이 군사지역인 것 처럼, 화천도 전체면적 6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 지금도 고도제한과 출입제한 등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등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기본 생활권을 누리지 못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사활이 걸린 경제는 외면한 채 오직 위수지역 문제만 이해해 달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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