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초소형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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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초소형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2.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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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지연방지 실구매자...2개월내 출고분 지원
18세이상 주민 군내기업 10일부터 소진까지 2011년 군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설치 ▲ 괴산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시험재배 등 만감류 7종, 신소득 유망작물 7종 등 총 14종의 아열대과일을 비롯해 아열대채소 5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는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대당 95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4대의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 11월 21일까지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군내 기업 등에 주어지며, 신청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및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를 갖춰 군 환경위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반드시 출고 가능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부터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지급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괴산군으로 차량인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괴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전기자동차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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