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제 1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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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12월 1일부터 시행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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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5등급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52% 감축
콜센터, 웹, 자동차세 고지서, 검사안내서 등으로 통보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는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발족됐으며,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운행 중인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2~4등급 차량에 대한 분류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치고 차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받을 수 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52%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국은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해 개별 소유주에게 5등급 여부를 알릴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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