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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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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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국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전용 헬기 도입
야간비행 운항지침·소방시스템 연계·자원통합운영 제공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27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국종 교수는 “치료가 가능함에도 지연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예방사망률이 5~10% 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에도 민원 발생 때문에 헬기를 착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이 시발점이 돼서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 됐고, 동시접속자수 2,290 뷰를 돌파하며 실시간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으로 도에는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51억원(국비 70%·도비 30%)을 편성했다.
 
도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예산 51억원에는 헬기 임대료와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전반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됐다.
 
도는 야간비행에 필요한 운항지침을 제정하고 소방시스템과 연계한 헬기 이송체계 확립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닥터헬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될 응급의료전용 중형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응급의료전용 중형 닥터헬기가 도입·운영되면 환자 발생 시 경기 전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 제공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중증외상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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