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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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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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VOCs 저감 위해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시설관리기준 강화하기로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먼저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관련 개정안에는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오존주의보 발령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들을 정밀 조사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방지시설은 소각처리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한다.
 
둘째,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이하로 관리하여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732kcal/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하고, 벤젠에만 적용되었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벤젠 이외의 관리대상물질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페인트 제조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2005년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VOCs 배출량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주요 VOCs 배출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118종으로 확대한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을 강화하여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은 약 13%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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