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기획수사 실시
상태바
경기도,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기획수사 실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22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 10월 30일 15일간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75개 수사
27개소 적발돼…20개소 형사입건 예정
 
대기배출시설 사진 (사진제공=경기도)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 결과 대거 적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ㆍ목재ㆍ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형연료는 관리소홀 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시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