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20대여성 무면허 음주사고 대학생동기 6명 사상, 진 에어 조종사음주 무 징계,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검사는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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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20대여성 무면허 음주사고 대학생동기 6명 사상, 진 에어 조종사음주 무 징계,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검사는 견책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1.21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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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국토부 불시단속에 진 에어 조종사 음주가 이륙직전 적발됐지만 징계 없이 마무리됐고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검사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는데요.
음주 대학생이 운전한 렌트카가 신호등 충돌로 6명의 사상자를 냈고 무면허 고교생과 20대여성의 음주 무면허사고도 잇따랐습니다.
 
Q : 아주 가끔 밝혀졌던 항공기 음주도 국토부 불시단속반이 이륙직전에 있던 조종사를 적발해 냈다면서요?
네. 아침 6시 반쯤 청주에서 제주도 운항을 책임질 항공기 조종사가 국토부 불시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 에어 조종사가 취기가 남은 상태에서 이륙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종사가 교체로 50분이 지연됐고 1백90명 승객안전 외면도 피하기 어렵지만 재측정에서 정상으로 나온 음주결과도 문제입니다.
 
Q : 국토부 측정 때는 분명 음주상태였지만 정식 측정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남았던 숙취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진 에어는 측정 당시는 문제가 있어 해당 조종사를 교체한 건 맞지만, 재 측정한 결과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부기장은 당시 운항금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었고, 반복 검증에서도 같은 수치가 나오자 전날 저녁 음주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20분 이내 이의 재검을 해야 하는 데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정밀 혈중알코올농도를 체크하면서 문제없는 것으로 결정이나 결국 항공기 음주조종사 사건이 아닌 셈이 됐습니다.
 
Q : 일부러 시간을 늦춘 건지 단속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고무줄 형평성은 음주운전 처분에서 법조인들에게 더 약하다면서요?
네. 지난 3월 현직 검사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지만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들과의 저녁반주 후 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보다 술이 깬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경징계 사유라고 하는데요.
경찰관들은 어떤 사유가 있어도 한 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Q : 맞아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찰관이 실종됐다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처분부담이 컸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네. 대구에서 실종된 경찰관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출근길 면허정지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고 조사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 6월 징계 규정은 0.1% 미만상태라도 한번만 적발되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전 사건이라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Q : 음주와 무면허사고가 많은데 면허없는 고교생이 선배 택배차를 운전하다 1명이 숨지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죠?
네. 동네 선배가 고교생 2명과 함께 택배 운송을 하다, 잠시 내렸는데요.
꽂혀 있는 키에 호기심이 발동한 고교생이 핸들을 잡았다 낸 변고입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 1t 택배 차량이 주차된 5t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조수석 친구는 숨지고, 자신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는 면허 없는 20대 음주여성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보행자 허리부위를 아웃 사이드미러로 쳤고요.
서구 번화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에 놀라 주차차량 3대를 들이박았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네요.
 
Q : 윤창호법이 발의된 부산지역은 더 음주운전이 많다고 하는데 홍성에서도 대학생이 동기생을 사상시킨 음주운전사고가 있었죠?
네. 술에 취한 대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으면서 동기생 3명을 현장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코너 길 사고가 6명을 사상케 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무면허만이 아닌 음주 렌트까지 가능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4명이 탔던 뒷좌석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점 또한, 좌석 띠 착용여부가 주목됩니다.
핵심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자취방으로 이동했던 사실입니다.
 
Q : 부산지역은 이달 3건의 주야 없는 음주운전적발과 추격전까지 있었는데 법원과 경찰 처분도 이젠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경찰도 좀 사회적 대응차원의 강경책으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창원지법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7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단호하게 처벌했습니다.
그 간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로 피해 갔던 상습운전자를 법정에서 구속하는 징역 8개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려 10여 차례나 운전을 반복한 30대 상습운전자도 서초경찰이 구속했는데요.
지난 1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를 추적한 CCTV에서 10여 차례나 운전했고 음주운전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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