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즉시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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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즉시비행 가능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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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특례 대상 공공목적 확대
 
공공목적 긴급 드론비행 활성화 목적으로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30일 단축
 
 
국토교통부가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장의 드론활용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개정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이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돼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늘어났다.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던 규칙도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도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특별비행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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