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방해는 50만원 과태료, 대중교통이용 연 1백75만원을 절약, 11월 사망자 12월은 교통사고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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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방해는 50만원 과태료, 대중교통이용 연 1백75만원을 절약, 11월 사망자 12월은 교통사고급증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1.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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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이지만 주차를 방해하면 5배인 50만원 과태료에 불만도 적지 않지만 이미 지난해 11월 전국 3708개소에서 시행된 사안입니다.
11월과 12월에 집중된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에서 11월은 사망자가 최다 발생되고, 12월은 교통사고가 급증된다고 합니다.
 
Q :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과태료 처분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지난해 이미 공표된 처분이지만 정작 단속을 당한 주차위반 운전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납득을 못하는 부분은 주차가 아닌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로막은 주차 방해 행위인데요.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고 출입구 가까이 설치돼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10만의 과태료 처분인데 주차선 아닌 주변을 막아 선 경우는 과태료 50만원인 방해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구역 내에 주차했다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지만 진입을 방해하면 5배 강도가 높아지는 50만원이 되는 겁니다.
 
Q : 나름대로는 양심껏 또는 눈치껏 한 행위인데 처분은 5배 높아진 거네요. 지난해 단속 때 과태료 200만원 대상도 고지했죠?
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침범했다 단속된 주차 건수는 지난 5년 간 6배 늘다보니, 강경책이 나온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20년 전 제정됐던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상향한 거죠.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관점은 불법 주·정차와 주차 방해, 그리고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입니다.
2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인 부당사용 처분에는 아무 이의가 없었지만 잠시 세우거나 2중 주차 때 50만원을 물어야 하는 주차방해는 현재 이견도 많고 의견 또한 분분합니다.

Q :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실종을 개탄하는데 반해 정부는 차주를 형사고발하는 생각까지 한다면서요?
네. 지자체는 위법행위를 줄이는 단속 강행을 내 비쳤지만 핵심부처는 한 달 간 시행한 집중단속 결과에 따라 차주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두 차례씩 실시되는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에도 3천7백8개소를 확인한 만큼, 그 동안 충분히 알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이런 강경책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Q : 해마다 11월과 12월 사이 자동차와 사람이 충돌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되고 사망자 수도 제일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행자의 날인 11월 11일 발표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2013년부터 5년간 분석에 따르면, 11월에서 12월 사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되고 사상자 수 역시 최다 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와 사람이 부딪친 교통사고 발생은 평균 9천46건, 사망자 수 3백76명으로 연평균 보행자 교통사고는 18.4%, 사망자 비율 21.3%가 이 두 달 새 발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월은 보행 사망자 190명으로 가장 많은 달이고, 12월은 전체 사망자 중
보행사고로 숨진 비율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Q :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교통사망사고 3대 원인으로 겨울철 고령자 무단횡단을 꼽았는데 일찍 저무는 태양도 관계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기간 시간대별 사망사고와 연평균 비교 발생에서도 어둠이 드리웠을 때 보행 사망이 많았습니다.
짧아진 일조시간이 보행자를 확인하는 시인 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따라서 06에서 08시 사이의 일출과 16시에서 20시 사이 일몰 시계에서 사망사고 비율이 3.4%p에서 6%p까지 증가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고령자와 무단횡단 사고가 급증되면서 사망자 43%가 61세 이상 고령이고, 가해 운전자 또한 고령화 돼 간다는 점입니다.
 
Q : 해도 일찍 지지만 노면까지 얼어붙게 하는 영하권 사고발생 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보니 서울시가 안전운전을 당부한 거네요?
네. 피해자도 가해자도 어르신이 많아지는 고령화 비율 증가현상에는, 33%의 희생을 부른 무단횡단 사망도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연말연시 모임 등이 가세되면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57%에 달했는데요.
2016년 발생된 4만9천7백22명의 연령대별 사상자에서 12세 이하 보행사상자 수는 4천4백1명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36명이고 7백9명은 무단횡단으로 희생됐고요.
3만4천6백28명에 달하는 13세에서 64세 사상자에서도 8백12명은 보행사망, 2백93명은 무단횡단 사고이고, 65세 이상 사상자 1만6백93명 중에는 8백66명이 보행, 4백8명은 무단횡단 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Q :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평균보다 3배 높았던 2014년 사고발생 10건 중 4건이 서울과 경기라고 했는데 좀 달라졌나요?
네. 당시 우리 보행자 교통사고는 OECD 최하위였지만 3년간 많이 달라졌습니다.
79개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와 도심지역 통과속도 하향 등의 일환인 주행 실증을 통한 5030 정책인데요.
제한속도 강화로 안전을 보강하는 5030 정책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연말 보행자 사고예방 대책은 운전자는 새벽과 야간시간대 감속 운행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주위를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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