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수소차 충전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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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수소차 충전소 규제 완화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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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소자동차 확산 위해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마련 예정
 
국무조정실 심종섭 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 수소자동차 확산을 위해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마련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 기반도 마련한다. 수소버스는 2022년까지 100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 시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 완화로 철도 인근의 기존 LPG충전소에 융복합 또는 단독 설치도 가능해진다.
 
또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고정식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특례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압축수소에 비해 저장 및 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해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품 인증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줄였다.
 
성능시험·시범 운행용으로 생산하는 친환경차의 배출가스 인증 생략 가능대수를 확대해 보다 쉽게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 신시장 진입 촉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개선수요에 기반한 친환경차,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 규제개선 핵심테마를 선정해 시급한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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