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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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택수색 실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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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14일 공개
 
금액 1천만원~3천만원, 연령 50대(32.0%) 가장 많아
명단공개 과정 중 350명 총 65억 원 체납세금 징수해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 법인은 373개 업체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분석됐다.
 
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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