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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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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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 통합·상시 공개
 
천만원 이상 체납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명단
업종 도·소매업 24%, 나이 50대 168명으로 최다
 
 
인천시가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11월 14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08명 중 개인은 437명, 법인은 71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153억원이다.
 
이 중 도․소매업이 17개(24%), 서비스업은 16개(23%), 건설업 12개(17%), 제조업이 10개(14%)를 차지했으며 도·소매업의 비중이 제일 컸다.
 
체납자 개인의 연령 분포는 30대 이하 21명(5%), 40대 85명 (20%), 50대 168명(38%), 60대 119명(27%), 70대이상 44명(10%)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자 중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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