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속도제한장치해체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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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속도제한장치해체 뿌리뽑는다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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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년 과속방지 속도제어장치 의무화 무색
수억원수입, 약소벌금 정비사 수지장사
고속도로 휴게소 20-30만 원이면 해제
화물차사고 2만9천여건 도로상태 무관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대형 교통사고발생 3대 요소중에 하나인 과속운행을 방지하는 속도제어장치가 의무 장착돼 있다.
 
화물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2만8천2백50건에서 2015년 2만9천1백28건, 2016년 2만6천5백76건이 발생됐고, 대도시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2016년 고속국도에서 1천64건이 발생됐고, 군도 1천5백11건에 특별광역시에서도 7천5백18건에 달하는 데도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푸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프로그램을 불법해제하거나 해체시킨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연례행사처럼, 간혹 적발되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경찰에 의해 요즘 계속 꼬리를 밟히는 사건이 터지고 있다.
 
아울러 불법차량을 운행한 트럭과 트레일러, 버스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히고 있다.
 
지난 4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하고 운행한 차량관리법 위반혐의로 화물운송업자 5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11승 이상 승합차와 전세버스는 시속 11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묶고,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시킨 장치를 푼 것이다.
 
속도를 규제할 경우, 언덕길 등에서 적재정량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과적만상 현상에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범법행위가 성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단속된 차량은 25t 이상 트레일러와 대형 화물차나, 전세버스 운전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프로그램을 불법 해제했다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업자를 쫓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운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배출가스를 뿜어 왔다는 불법차량 수사기법은 이제 정기검사 불합격차량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도 부산 사상경찰서에 39명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시속 90㎞로 제어하는 장치를 휴게소 등지에서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제한 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달 동안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원인을 집중 단속한 경찰청도 지난 6월 업자와 운전자 등 1천1백48명을 적발했다.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소속 회사 3백16곳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한, 3월 초부터 5월말 집중 단속은 사업용 차량사고 6.2%와 사상자 9.8%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4월에도 부산경찰청에서 불법을 일삼은 차량 운전사 1백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점이다.
 
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들이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푸는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은 곧 과속과 배기가스 다량배출과 직결된다.
 
하지만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미뤄 볼 때 어쩌면 이들의 행태와 수법은 수억 원을 챙겨서 배불리고, 적발되면 벌금만 조금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계속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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